Thinking & Issue2008. 3. 27. 16:56

영화인협의회가 지난 25일 국내 8개 대형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소송의 대상이 된 국내 8개 대형 웹하드업체는 다음과 같다.

  1. 나우콤 : 피디박스, 클럽박스
  2. 케이티하이텔 : 아이디스크
  3. 소프트라인 : 토토디스크
  4. 미디어네트웍스 : 엠파일
  5.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 : 엔디스크
  6. 유즈인터렉티브 : 와와디스크
  7. 아이서브 : 폴더플러스
  8. 이지원 : 위디스크

이들 웹하드업체가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들은 인터넷으로 영화를 다운받아 본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씩은 들어봤을만한 유명 사이트들이다. 이 웹하드사이트의 주요수익원은 회원들이 업로드한 자료들을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할 때에 자료의 용량에 대한 요금을 청구하는 패킷요금방식이 대부분이다. 결국 자료를 업로드하는 회원들이 있어야만 사이트의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바꿔말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자료(영화, 음원, 소프트웨어, 도서 등)가 이들 사이트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번 소송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소송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이들 웹하드업체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게다가 웹하드 업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은 불법자료를 업로드하는 회원 개인에 대하여도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한다.

불법컨텐츠를 웹하드나 P2P 등에 유출/공유하는 네티즌들은 당분간 몸을 사려야 할 듯 싶다.

Posted by 일보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