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협의회가 지난 25일 국내 8개 대형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소송의 대상이 된 국내 8개 대형 웹하드업체는 다음과 같다.
1. 나우콤 : 피디박스, 클럽박스
2. 케이티하이텔 : 아이디스크
3. 소프트라인 : 토토디스크
4. 미디어네트웍스 : 엠파일
5.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 : 엔디스크
6. 유즈인터렉티브 : 와와디스크
7. 아이서브 : 폴더플러스
8. 이지원 : 위디스크
이들 웹하드업체가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들은 인터넷으로 영화를 다운받아 본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씩은 들어봤을만한 유명 사이트들이다. 이 웹하드사이트의 주요수익원은 회원들이 업로드한 자료들을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할 때에 자료의 용량에 대한 요금을 청구하는 패킷요금방식이 대부분이다. 결국 자료를 업로드하는 회원들이 있어야만 사이트의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바꿔말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자료(영화, 음원, 소프트웨어, 도서 등)가 이들 사이트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2. 케이티하이텔 : 아이디스크
3. 소프트라인 : 토토디스크
4. 미디어네트웍스 : 엠파일
5.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 : 엔디스크
6. 유즈인터렉티브 : 와와디스크
7. 아이서브 : 폴더플러스
8. 이지원 : 위디스크
이번 소송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소송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이들 웹하드업체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게다가 웹하드 업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은 불법자료를 업로드하는 회원 개인에 대하여도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한다.
불법컨텐츠를 웹하드나 P2P 등에 유출/공유하는 네티즌들은 당분간 몸을 사려야 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