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7.10.20 MBC 100분토론 - 간통죄 폐지 논란
Television2007. 10. 20. 09:23
9월 13일 목요일 100분 토론에서는 '간통죄 폐지' 논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 4명이 모두 수준 낮은 토론을 해서 개그콘서트를 보는 것만큼 웃었다. ㅋ
무조건 자신의 의견만을 피력하고 상대의 주장은 묵살하여 수용,수렴,타협 등의 단어는 그들의 사전에 없는 듯 했으며,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데에도 적절치 못한 논거를 제시하여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다.


개인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간통죄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개개의 논거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러 이혼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보상/보호를 해야 함에는 이견이 없다.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결과적으로 이혼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간통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이 가해지고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

혼인서약도 일종의 계약이기에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가정의 파탄을 예방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이를 근거로 간통죄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도 마땅하다.

그러나 반대로 간통을 저지른 사람으로서는 새로이 사랑하는 상대를 발견하여 애정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살이를 해야한다는 것은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다. '사랑'이라는 감성적 범주의 문제를 법이 통제한다는 것에도 무리가 따를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신체적 구속'에 까지 이르는 법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실질적 피해자가 있음에도 지나치다 아니할 수 없다.

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살인에 대해서는 '생명'이 법익이 되고, 절도에 대해서는 '재산'이 법익이 된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제시한 근거로서의 성문화, 혼인제도 등은 간통죄의 법익으로서 적절치 못하다. 간통죄의 피해자에게 법이 성문화나 혼인제도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민사소송으로서의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할 문제다.

또한, 간통죄는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성관계 시 '삽입'이 이루어졌을 때에 성립하게 되는데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다른 모든 애정행각이나 정신적 교감은 법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간통죄는 현실적으로 그 효력이 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배우자를 배신하고 제3자와 애정을 나누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간통죄의 실질적 예방효과와 약자 보호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간통죄의 법리적 타당성과 효력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타의 법을 보완/신설하여 간통에 의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토론에서 언급됐던 '증벌적 손해배상'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이 국가라는 틀 안에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사회를 조직, 운영해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제약이 되어야 한다. 모든 도덕과 윤리에까지 그 영향력을 넓히는 것은 개인이 가진 인격과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간통죄도 마찬가지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인격, 가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옳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하  스크랩 ※



100분 토론-불 붙은 간통죄 논란

2001년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형법 제 241조의 '간통죄'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서울지법의 도진기 판사가 이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인데요,

도 판사는 제청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항이라고 밝히고 실형 선고율이 6%에 지나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폐지 추세인 점을 위헌심판 제청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무분별한 성문화와 일부일처제 유지, 간통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회문제들의 예방을 위해 존립은 불가피하며 여성과 가정의 보호장치로써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미 성에 대한 도덕관념이 변해있는 사회상을 반영해야하며,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신뢰여부는 개인 스스로가 판단해야할 사안으로 공권력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며 폐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9월 12일 목요일, MBC 100분토론에서는 전원책 변호사와 방송인 김신명숙씨, 최병록 서원대 교수 등을 초청해 간통죄 폐지 논란에 대해 토론을 벌입니다.

90년대 이후 계속 논란이 되어 온 간통죄의 위헌성 여부 아고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 다음 아고라

Posted by 일보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