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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2.03 헌혈 인센티브(장려)제도의 허용한계는?
Thinking & Issue2008. 12. 3. 21:51

매혈논란 극복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최근 신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칼럼이 실렸다. ‘올해 9월까지의 헌혈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늘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알고 보면 취업할 때 가산점을 받으려는 대학생들이 늘어난 덕분이라니, 이게 진정한 헌혈일까. 헌혈과 매혈, 그 중간 정도가 아닐까 싶다.’ 이처럼 헌혈자에 대한 취업 인센티브를 매혈과 헌혈의 중간으로 본다면, 과연 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적십자사가 100% 헌혈 달성을 선언한 지 25년, 법적으로 매혈이 금지된 지 10년이나 지났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정감사를 통하여 논란이 매년 반복되어 왔다. 2007년 국정감사에서도 ‘적십자사가 금전·재산상의 이익이나 대가적 급부가 있는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의 매혈 조장 행위가 여전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반면에 혈액수급에 도움을 주기위해 ‘헌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대출금리 인하, 예금 우대, 연말정산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헌혈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목적은 주로 자신의 생명을 나눠준 헌혈자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혈액수급에 도움을 주기 위함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인센티브는 지나치면 매혈에 가까워지고, 너무 적으면 헌혈의 감소가 우려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게다가 위 국정감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어느 면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주장이 공존하고 있어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혈액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금전ㆍ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으로 매혈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윤리강령에도 자발적 무상헌혈은 현금이나 현금에 상당하는 보상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소액의 기념품이나 간단한 다과 제공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헌혈 인센티브 제도는 매혈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여, 예치적 성격의 헌혈증서제도, 상품권/영화예매권 등 현금에 준하는 기념품, 소액의 기념물품 등의 중간 단계, 봉사 학점 인정, 취업 가산점 등의 높은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최상위에는 명예와 사회적 인정이 위치할 것이다. 금리 우대와 같은 경우는 혈액원이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과 경제적 유인의 크기가 상당하다는 면에서 분류가 쉽지 않다.
 
인센티브의 수준을 결정할 때 반드시 경제적 유인이 헌혈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금전적 인센티브가 문제되는 것은 반드시 혈액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과거 고학생의 사망과 같은 극단적 경우가 아니라도 최근 금리우대 인센티브 제공시 발생한 대리헌혈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혈액관리본부에서는 앞으로 기념품의 선정에 있어서 헌혈의 무상성을 제고하고 헌혈의 기념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상품권의 사용을 감소시키며, 헌혈종류별 차등지급으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기념품 균등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인센티브를 위주로 한 높은 단계의 헌혈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업, 단체, 학교 등과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헌혈자의 선호도와 혈액수급을 고려하면 여전히 진퇴양난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혈액수급이 어려운 시기에는 제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라도 법과 국제적 규범을 기준으로 헌혈 인센티브제도의 적정한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문 출처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www.bloodinfo.net)
Posted by 일보전진